경찰, 조울증 '버스안 폭행녀',,,치료와 죗값 동시에 받도록 구속영장

입력 2015-05-03 18:40

청주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어머니뻘 되는 70대 할머니를 폭행한 40대 여성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지난 1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폭력을 마구 휘두르는 A(40)씨의 영상이 유포됐다. 네티즌들의 공분이 일었고 경찰의 구속 수사는 당연해보였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이 여성은 지적장애 3급에, 조울증(양극성 장애)을 앓고 있었다. 이런 환자의 특징은 감정 기복이 심하고 망상이나 환상, 정신 착란 등에 빠질 수 있다.

경찰은 할머니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른 A씨의 행동이 이 질환 탓이었을 수 있어 고민에 빠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버스 안 폭행사건 외에도 이웃 주민의 얼굴을 때리는 등 최근 10일간 4차례나 행패를 부린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횡설수설하며 자신이 저지른 일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치료가 먼저냐, 처벌이 우선이냐를 놓고 고민하다 결국 구속영장 신청을 택했다. A씨의 죄질이 나쁘기도 했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인 그를 돌봐줄 보호자 조차 없는 가정 환경도 고려됐다. A씨의 남편이 골절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돼 교도소에 수감되고 재판부가 치료감호 처분을 내리면 A씨는 보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A씨가 죗값을 치르면서 치료받을 길을 선택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최기영 청주 상당경찰서장은 “조사 과정에서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해 이 여성을 강제 입원시켜 치료받도록 하는 게 급선무라는 일부 의견도 있었다”며 “경찰 처지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A씨를 사회에 내버려둘 수는 없어 보호시설 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쪽을 택했다”고 말했다.

청주=홍성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