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뉴타운·재개발 사업 조합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총회 등 주요 회의에 공공변호사를 참관시키겠다고 3일 밝혔다.
공공변호사로는 서울시의 공익변호사 267명 중 80명이 자치구청장의 요청 하에 투입된다.
이들은 자금 차입·이율·상환방법, 용역업체 선정, 사업관련 계약 등 주민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안건을 논의할 때만 입회할 수 있으며 참관자로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해 자치구에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시는 내년 초에 총회 등 의사진행 표준 운영규정도 마련해 조합이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뉴타운조합 의사결정에 공공변호사 참관
입력 2015-05-03 1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