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를 통과해 6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이다. 월 급여가 적은 하위직의 연금은 오르고, 급여가 많은 고위직의 연금은 줄어드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2020년까지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하기로 했다.
◇공무원연금도 ‘하후상박’ 구조로=당초 새누리당이 지난해 10월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은 내년부터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들에게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구조개혁’이다. 하지만 협상 과정에서 재직자와 신규 임용자를 구분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대신 연금액을 산정할 때 전체 공무원의 재직기간 평균급여를 반영토록 했다. 연금액은 재직기간 개인 평균급여에 재직연수와 지급률을 곱해 산정된다. 급여가 많은 고위직일수록 연금도 많이 받는 구조다. 하지만 연금 산정에 전체 공무원의 평균급여(지난해 기준 447만원)를 넣으면 급여가 평균보다 적은 하위직은 연금액이 오르고, 고위직은 떨어지는 효과가 생긴다.
예컨대 월 평균 300만원을 받고 30년간 재직한 공무원의 연금액은 171만원에서 지급률 인하(1.7%)로 153만원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소득재분배 기능 덕에 190만원으로 현행보다 오히려 많아진다. 반면 월 평균급여가 600만원인 공무원은 같은 조건에서 342만원이던 연금액이 지급률 인하로 306만원, 소득재분배 효과로 267만원까지 떨어진다. 다만 지급률 중 국민연금에 상당하는 1%에 대해서만 소득재분배를 도입하고, 나머지 0.7%에 대해선 소득비례 원칙을 유지하기로 해 증감 폭은 달라질 수 있다.
특위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존 제도 내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상위 직급의 연금액은 감액 폭이 더 커지고 하위 직급의 연금액은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여율(현행 7%)과 연금 수령액을 좌우하는 지급률(현행 1.9%)은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9%, 1.7%로 특위에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낸 보험료 대비 돌려받는 연금총액 비율)는 2.08배에서 1.48배로 떨어진다. 특위는 이 방안이 확정되면 향후 70년간 약 333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연금지급 65세부터·기존 수급자는 5년간 동결=2033년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게 된다. 현재 2010년 이전 임용자는 60세부터,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받도록 한 것을 2021년부터 3년마다 한살씩 연장하기로 했다. 매년 물가 인상률에 따라 조정해온 연금액을 내년부터 5년간 동결하는 방안도 개선안에 포함됐다. 과거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기존 수급자의 연금액을 동결한 사례는 없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공무원연금 졸속 개혁] 소득재분배 도입으로 하위직 연금 오르고 고위직은 떨어지고
입력 2015-05-03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