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당직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새정치민주연합 최모(54) 전 공보특보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최 전 특보는 2일 오후 11시3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중식당 앞길에 세워둔 차를 빼기 위해 1미터 가량 주행하다 앞에 주차된 BMW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출동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21%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그가 몰던 차에 동승했던 한 일간지 기자도 범인도피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운전했다”고 주장했다가 진술을 번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 역시 0.100%였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다시 불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음주운전한 정당인, 감싸려던 기자 불구속 입건
입력 2015-05-03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