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의 만남 애플리케이션 앱으로 청소년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해 돈을 챙긴 20대 남녀 4명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오용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성매매 약취죄 등을 적용해 A(25)씨와 B(20)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6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공모한 C(20·여)씨에 대해 징역 5년과 80시간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D(20)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안겨 그들의 성장을 저해하고 그로 말미암아 큰 사회적 폐해를 일으키는 중대한 범죄다”고 밝혔다.
또 “범행 대상인 청소년들이 가출해 오갈 데 없고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딱한 처지를 이용해 청소년들을 경제적 이익 추구와 성적 욕망 충족 도구로 삼았으며 피고인들의 감시 등으로 하루 수차례 성매매를 했지만 그 수익은 피고인들이 모두 가져갔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께부터 창원과 김해, 경북 구미 등지에서 성매매 남성을 찾는 가출 청소년에게 성매수 남성인 것처럼 접근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가출청소년 유인 성매매로 돈챙긴 20대들 중형
입력 2015-05-03 1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