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요건이 2013년 세법개정 이전 수준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저소득 근로자 19만여명의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현행 세법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총 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 돼 있는 부양가족 소득금액 기준요건이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기재부는 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 부양가족 요건 완화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이 개정안은 독립생계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저소득층 부양가족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총급여 500만원이하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80%로 환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부는 현 세법에 '연소득금액 100만원이하(현 세법상 총급여기준 334만원이하)'로만 규정돼 있는 피부양가족 요건에 '총급여 기준 500만원이하'를 신설하는 방향의 요건 완화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약속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연간 총급여 500만원 이하 구간 근로소득공제율이 80%에서 70%로 축소되면서 개정 이전 부양가족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던 연간 급여 334만∼500만원 사이의 근로자가 올해(2014년 귀속)부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해당 대상자는 약 19만명에 이르고 부양가족 감소로 정부가 더 걷은 세금은 137억원에 이른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연소득 500만원 이하 근로자, 부양가족 공제 가능” 저소득층 19만명 혜택 볼듯
입력 2015-05-03 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