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무장이었던 박창진씨가 김도희 여자 승무원에 이어 미국에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상대로 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체널A는 박 사무장의 지인의 말을 빌려 “박 사무장이 미국 뉴욕 법정에 50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며 현재 변호사를 접촉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 사무장은 조 전 부사장이 합의금 명목으로 서울 서부지법에 공탁한 1억원을 찾아가지 않았다.
앞서 김도희 승무원도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지난 3월 워싱턴포스트는 “김 승무원이 로펌 웨인스테인을 통해 미국 뉴욕 퀸즈 지방법원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대리한 로펌 측은 “조 전 부사장의 행동은 김 승무원의 수치심을 유발했을 뿐아니라 김 승무원을 비하하고 정신적 상처를 줬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9일∼올해 1월4일(27일간) 개인 휴가를 냈고, 올해 1월5일∼1월30일(26일간) 1차 병가, 2월6일∼2월19일(14일간) 2차 병가, 2월20일~4월10일(50일간) 3차 병가를 냈다. 대한항공 규정상 병가는 연간 90일만 쓸 수 있어 10일 이후 병가를 연장할 수는 없다. 박 사무장은 현재 산재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해외에서의 거액 소송으로 회항 사건 이후 대한항공 근무를 희망하고 돈보다 명예가 우선이라던 두 사람의 진정성이 의심을 받게 됐으며 결국 대한항공과 조 전 부사장을 향한 사회적 질타를 이용해 거액의 돈을 타내려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희 선임기자
‘땅콩회항’ 박창진씨도 거액 손배소 준비… 결국 돈?
입력 2015-05-03 12:26 수정 2015-05-03 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