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의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최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경고그림이 지나친 혐오감을 줘서는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아서 비판이 일고 있다.
산소 호스를 꽂은 채 고통을 호소하는 여성, 담배 연기 속에서 힘들어하는 아이들. 전세계 55개국 이상이 담뱃갑에 넣는 흡연 경고 그림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거나 도입을 추진중이다.
국내에선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간신히 통과한데 이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은 제조사가 담뱃갑 앞뒷면 면적의 절반 이상을 경고 그림과 문구로 채워야 하고, 위반시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했다.
다만, 소위에서는 경고 그림이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나친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지난 2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소위로 돌린 이유도 “담배를 피울 때마다 흉측한 그림을 봐야 하는 것은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주장 때문이었다.
금연단체들은 단서조항이 법안의 기본 취지를 무너뜨린다며 반발했다.
한 금연단체 관계자는 “담뱃갑에 그림 경고 문구를 도입하는 취지 자체가 혐오감을 줘서 담배를 피우지 않기 위한 것인데. 단서 조항에 의해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 경고 문구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단서조항 논란 속에 본회의도 통과한다면 이르면 내년 9월쯤엔 담뱃갑에서 경고 그림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네티즌들은 금연 정책을 ‘혐오감’이라는 이유로 막고 나선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 거센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시리즈 사진]“왜 혐오감 주면 안되는데?” 담뱃갑 문구 ‘혐오감’ 단서조항 삽입 의원 비난 봇물
입력 2015-05-03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