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덕분 국민연금 늘어나나… 여야, 수급액 25% 증액 방안

입력 2015-05-03 10:05 수정 2015-05-03 15:13

여야가 공무원연금을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개혁, 여기서 절감되는 비용으로 공적연금을 강화하기로 합의해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지금보다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혜택이 늘어나면 그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3일 정치권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여야 합의대로 이 방안이 실현되면 평균 소득이 같다는 전제 아래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현행보다 25% 많아진다.
전 생애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근로자는 현행 제도에서는 2028년 이후 국민연금을 월 120원 받지만, 명목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면 월 150만원을 받게 된다.
1988년 출범한 국민연금은 기금고갈의 우려 속에 1998년과 2007년 두 차례 연금개혁을 거치며 소득대체율이 급격히 떨어졌다.
국민연금은 당초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소득대체율을 70%로 정했다. 이후 소득대체율은 1998년 1차 연금개편에서 60%로 하락했다. 2007년 2차 연금개편에서는 또다시 60%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게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장기적으로 20% 안팎에 그칠 것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국민연금만 받아서는 가입자가 은퇴 전 경제활동 당시 벌어들인 생애 평균소득의 5분의 1 정도만 충당할 뿐이란 말이다.
여야가 합의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기까지는 변수가 많다.
당장 정부와 청와대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강력 항의한데 이어 특히 청와대는 여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합의에 대해 “분명한 월권”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소득대체율을 올리게 되면 국민연금의 기금소진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다. 따라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려면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다. 반드시 국민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시행 첫해인 지난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에 3%포인트씩 올라 지난 1998년부터 지금까지 9%를 유지하고 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