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승우 풀무원 총괄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수일)는 남 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78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추징금이 1억 여원 줄었다.
남 사장은 2008년 8월 풀무원홀딩스(현 풀무원)가 자회사 풀무원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100% 공개매수하기로 하자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기 전 풀무원 주식을 차명으로 미리 사들였다. 남 사장은 두 자녀와 친구, 친구의 두 자녀 등 5명의 차명계좌로 공개매수 가격보다 20%가량 저렴하게 15억4000여만원 가량을 매수했고 3억7970만원의 수익을 남겼다.
1·2심은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투자자의 신뢰를 저하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억797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해 대법원은 “자녀 4명의 주식 매수금은 자녀의 돈일 가능성이 커 남 사장이 얻은 부당이익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내부자거래한 풀무원 남승우 사장, 파기환송심서 집유
입력 2015-05-03 06:41 수정 2015-05-04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