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소득 300만원 근로자, 국민연금 30만원 더 받는다-공적연금 강화 방안 나비효과(?)

입력 2015-05-02 19:39

여야 지도부가 2일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서명함에 따라 부수적으로 합의된 공적연금 강화 방안에 관심이 모아진다.

만약 공적연금 강화 방안이 합의된 대로 국회에서 처리되면 2028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액은 현행 대비 25% 늘어나게 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6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를 위한 양당 대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1.7%까지 내리고, 기여율도 현행 7%에서 5년 동안 단계적으로 9%로 올리는 내용의 실무기구 단일안을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여야는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합의문을 존중해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기구를 8월까지 운영키로 하고, 필요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 차원에서 2028년 이후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끌어올리기로 뜻을 모았다. 만약 이 합의가 이행된다면 평균 소득이 같다면 국민연금 수급액은 현행보다 25% 늘어나게 된다. 예컨대 생애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현행대로라면 2028년 이후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120만원에 그치지만 명목소득대체율이 인상되면 150만원을 받게 된다. 물론 그만큼 납입액(보험료율) 인상도 불가피하다.

그러나 정부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여야 지도부의 합의안 발표 직전 국회에서 유승민, 우윤근 원내대표 등을 찾아 국미연금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등 공적연금 강화방안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전달했다. 특히 재정중립적으로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역시 국민들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