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9급 및 5급 공무원, 30년 뒤 연금 33만원 차이

입력 2015-05-02 12:34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가 1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새로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의 경우 현행 제도보다 4%, 5급 공무원의 경우 17% 가량 첫 달 연금액이 깎인다.

9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의 삭감 폭에 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혁을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새로 도입했기 때문이다.

인사혁신처의 재정추계 자료에 따르면, 30년 재직을 기준으로 '2016년 신규 임용 9급 공무원'은 현행 제도(기여율 7%-지급률 1.9%)를 유지했을 경우 첫 달 연금액으로 137만원(현재 가치)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개혁안의 최종 목표치(기여율 9%-지급률 1.7%)를 이러한 조건의 공무원에게 곧바로 대입하면(실제로는 단계적 조정임) 30년 재직 후 첫 달 연금액은 132만원으로 4% 감소한다.

'2016년 신규 임용 5급 공무원'의 경우 현행 제도에선 30년 재직 기준 첫 달 연금으로 205만원을 받지만, 마찬가지로 '9%-1.7%' 안을 단순 적용하면 수령액이 170만으로 17%가 깎인다.

7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첫 달 연금이 173만원에서 154만원으로 11% 감소한다.

이러한 재정추계치는 이번에 합의한 단계적 인하 방안이 아니라 내년부터 '9%-1.7%'안을 곧바로 적용했을 때 나타나는 연금 예상액으로, 실제 이번 개혁안이 적용될 경우 수령액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 합의안은 내년부터 처음 5년 동안은 지급률(받는돈)을 1.9%에서 매년 0.022%포인트를 인하해 1.79%를 만드는 방식이다.

그 후 5년 동안은 다시 1.79%에서 매년 0.01%포인트씩을 인하해 1.74%를 만들고, 그 다음 10년 간은 1.74%에서 매년 0.004% 포인트씩을 내려 2036년이 되면 최종 지급률이 1.7%가 되도록 했다.

기여율 역시 곧바로 9%로 인상하지 않고,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내년에는 기여율을 일단 8%로 올린 뒤, 이후 4년간은 매년 0.25%포인트씩 인상해 9%를 만드는 방식이다.

인사혁신처는 단계적 인하 방안 등을 적용한 재정추계를 분석 중에 있으며, 공무원연금 개혁안 최종 합의와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