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잎이 하수구 막는다”며 집 뒷산 소나무 고사시킨 60대 벌금형

입력 2015-05-02 09:48
소나무에서 떨어진 솔잎이 자신의 집 하수구를 막는다는 이유로 제초제를 뿌려 소나무를 말라 죽게 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지창구 판사는 제초제를 살포해 소나무를 고의로 고사시킨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윤모(65)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4월 화천군 사내면 자신의 집 뒷산에 있던 지름 40㎝가량의 소나무 4그루 주변에 제초제를 살포해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