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철강대리점 업주로부터 수억원대 골프 회원권과 고급 외제차를 ‘상납’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혐의를 추가해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1일 장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28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은 법원이 장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유전(有錢)불구속, 무전(無錢)구속”이라며 반발했었다.
검찰은 장 회장이 2008년 철강대리점 업주에게 사업권 보장 등 편의 제공 명목으로 5억원대 수도권 골프장 회원권과 독일제 승용차를 받은 혐의를 추가했다. 3월 28일 압수수색 이틀 뒤 동국제강 임원들이 인천제강소 전산 시스템을 관리하는 외주업체를 시켜 수년치의 파철(破鐵) 거래내역을 파기한 사실도 확인했다. 검찰은 삭제된 자료를 복원해 장 회장이 2012년부터 2년여 동안 파철 무자료 거래를 통해 약 12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찾아냈다.
검찰은 장 회장을 오후 5시쯤 귀가시켰고, 약 3시간 뒤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상습도박,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위반 및 배임수재 등 6~7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법원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점을 감안해 ‘죄질의 중함’을 강조하려 애썼다. 장 회장이 2004년 12월 100억원대 횡령죄에 대해 피해액 변제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 선처를 받고도, 그 직후부터 지난 3월 수사 착수 직전까지 계속해서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대목을 구속영장에 부각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횡령액을 추가하고 새로운 범죄 사실에 대해 보강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장세주, 골프회원권.외제차 상납…검찰, 기각 3일 만에 구속영장 재청구
입력 2015-05-01 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