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지급률 1.7 기여율 9% 적용하면...2085년까지 321조원 재정절감 효과 추산

입력 2015-05-01 21:43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1일 마련한 개혁안(기여율 9%·지급률 1.7%)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2085년까지 최대 321조원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안 재정추계에 따르면 2085년까지 투입되는 총 재정부담금은 1665조93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무원들이 낸 연금만큼 지원해주는 부담금과 연금수지 적자를 메우는 데 들어가는 보전금, 퇴직 수당을 모두 합친 것이다. 이번에 연금 개혁이 불발될 경우 2085년까지 예상되는 재정부담은 1987조1300억원이다. 321조2000억원이 절감되는 것이다.

다만 현행 1.9%인 지급률을 당장 깎지 않고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하하기 때문에 재정 절감 효과는 이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퇴직수당 인상 등이 개혁안에 추가되면 절감 효과는 더 낮아질 수 있다. 새누리당이 절충안으로 내세웠던 순천향대 김용하 교수의 안(기여율 10%·지급률 1.65%)이 채택됐다면 같은 기간 투입되는 정부 재정은 1592조6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현행 대비 394조5300억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번에 나온 실무기구 안은 이보다 73조원이 더 들어가는 셈이다. 새누리당이 앞서 지난해 10월 당론으로 발의했던 개혁안은 기여율 10%·지급률 1.25%였다. 2016년부터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기여율 4.5%·지급률 1%)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받도록 했다. 이 경우 2085년까지 632조700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내부에선 개혁 정도가 기대에 크게 못 미친다는 비판이 나왔다.

현재 연금액은 재직기간 개인 평균 급여에 재직연수와 지급률을 곱해 산정한다. 개혁안대로라면 월급이 300만원인 공무원의 월 보험료는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오른다. 이 공무원이 30년간 월 평균 300만원을 받다가 퇴직했다고 가정하면 매달 171만원이던 연금 수령액은 153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실제 액수는 소득재분배 방식의 도입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