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행 진에어에 탑승했던 폐암환자가 기내에서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은 뒤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책임 공방이 뜨겁다.
3월 29일 인천에서 괌으로 향하는 진에어 여객기에 탑승한 폐암 4기 환자 김 씨(68. 여)가 기내에서 호흡 곤란 등을 겪어 착륙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김씨는 이륙 30분 후 동행한 가족들에게 호흡 곤란증세를 호소했다. 가족들은 비행 2시간 후 승무원에게 폐암환자라는 사실을 알리고 구토 봉투와 휴대용 산소통 지급을 요청했다. 김씨는 착륙 10분 전부터 상태가 호전되면서 산소통을 제거했다.
하지만 김씨는 착륙하는 과정에서 호흡곤란증과 병세가 악화돼 의식을 잃었다. 김씨는 기내에 탑승한 간호사 승객으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 현지 의사는 정확한 사망 시점은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폐암 투병 중이긴 하지만 평소 호흡곤란이 없고 일상생활이 가능해 비행이나 여행에 문제가 없다는 게 담당의사의 소견”이라며 기내 응급조치 미흡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진에어 관계자는 “착륙쯤 이동이 제한돼 중간에 환자가 사용하고 있던 산소통의 산소가 떨어지면 위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판단해 환자의 상태를 물었고 ‘상태가 호전돼 회수해도 된다’는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은 후 산소통을 제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착륙 과정에서 발생한 비상 상황에선 기내 의료진을 찾아 간호사 2명이 응급 의료를 담당했고 기장은 공항에 미리 연락해 의료진 대기 등을 요청했다"며 "기장과 승무원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대응했다”고 덧붙였다.
진에어는 유족들이 항공사의 책임을 지적하는 연락은 취해왔으나 소송 제기 등 법적 대응안 아직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서희수 대학생 기자
진에어에 탑승했다 숨진 폐암환자 병원VS유가족 과실공방 벌여
입력 2015-05-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