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스포츠토토’(체육진흥투표권)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정보를 몰래 빼내 이용한 혐의(입찰방해)로 입찰전문대행업체 S사 대표 서모(46)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45)씨 등 2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서씨 등은 지난해 진행된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입찰에 참여한 ‘해피스포츠 컴소시엄’의 입찰 대행 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본입찰을 4개월가량 앞둔 지난해 1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제안요청서 작성용역을 맡은 업체에 근무하는 김모(45)씨를 통해 입찰자격·요건·평가기준·배점 등이 포함된 입찰 제안요청서 초안을 불법 취득한 혐의다. 정보를 빼주는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기로 한 김씨는 실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씨 등은 미리 빼돌린 제안요청서를 참고해 기술제안서를 작성했지만 해피스포츠는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실패했다. 이후 서씨 등은 법원에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검찰은 이들이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서도 무단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까지 범죄혐의에 추가했다. 실제 이들은 해피스포츠 입찰대행 계약 당시 받은 용역비 7억원 가운데 3억6000만원을 법률사무 수고비 명목으로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스포츠토토는 운동경기의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건 뒤, 적중여부에 따라 환급금을 돌려받는 게임이다. 지난해 기준 수익금만 1조원대 규모로 입찰 경쟁이 치열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달 6일 스포츠토토 사업권자로 우선협상대상자인 ‘케이토토 컨소시엄’을 확정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정보 빼돌려 입찰, 실패하자 로비전… 스포츠토토 브로커 기소
입력 2015-05-01 1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