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유발 위험”… 택시기사 때린 승객 실형 법정구속

입력 2015-05-01 16:18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1일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자정쯤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씨의 얼굴 부위를 두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B씨는 “신호 정차 중 손님이 위치를 물어 고개를 돌려 알려주자 폭력을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차를 몰고 있는 택시 운전사를 폭행해 상처를 입혀 죄질이 무겁다”면서 “운전자에 대한 폭력 행위는 교통사고 등 추가 사고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