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경고그림, 담뱃갑 앞뒷면 50%이상 차지...단 혐오성 그림 제외

입력 2015-05-01 14:44

담배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담뱃갑의 앞뒷면에 각각 30% 이상 면적의 흡연경고 그림을 삽입하고 경고 문구까지 포함한 경고 그림·문구는 50%가 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담뱃갑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담배 포장지에 흡연경고 그림을 넣는 법안은 2002년 이후 11번이나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3월에도 소관상임위인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는 대표적인 비가격 금연 정책이다.

당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법 개정안이 흡연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소위 회부 의견을 냈고, 이에 따라 심사가 미뤄졌다.

소위에서도 김 의원은 경고그림 비중을 20% 정도로 줄이거나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지나치에 혐오스럽지 않은 그림을 삽입하는 내용을 법안에 넣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관련 내용은 복지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기 때문에 상임위 의견을 존중해달라며 원안 고수 입장을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 끝에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공포후 6개월 후 시행 규정에 따라 이르면 내년 12월부터 시행된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