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 중 20대 청년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성길)는 상대방의 얼굴을 담뱃불로 지진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6)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담뱃불로 피해자의 눈 아래를 지진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3년 6월 11일 오전 4시20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동의 한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인 A씨(20) 일행이 예의 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시비 끝에 담뱃불로 A씨의 얼굴을 지져 화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예의 없다” 담뱃불로 20대 얼굴 지진 40대 징역형
입력 2015-05-01 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