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부부 집 찾아가 “10억” 협박 前 제약회사 직원 철퇴

입력 2015-05-01 12:00
광주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홍진표)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시절 알게 된 의사 부부를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크고 흉기와 휘발유 등을 사용한 범행 방법이 상당히 위험했다”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7시30분쯤 광주 서구 한 아파트에서 의사 B씨(48)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흉기를 들이대 집 안으로 몰아넣은 뒤 휘발유를 뿌리고 흉기로 위협해 “1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B씨 아들의 목 부위를 흉기로 그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