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집행유예기간에 필로폰을 또다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 기소된 탤런트 김성민(41)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태우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집행유예기간임에도 다시 마약을 투약한 점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과거 투약 사건으로) 눈물과 말이 모두 거짓이 됐다. 믿어준 가족들과 아내에게도 실망을 줬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했는데 정말 죄송하다”며 “실망과 배신감을 드려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아내와 불화와 연예활동 부진에 대한 스트레스로 순간 자제력을 잃고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사 한차례 투약했지만, 곧 후회하고 나머지는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아내, 누나, 가족들이 마약 치료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받게 하겠다고 약속한 점도 강조했다. 다음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마약 투약 김성민 “깊이 반성”…검찰, 징역2년 구형
입력 2015-05-01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