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성완종 메모 증거로 사용할 수 없어”

입력 2015-05-01 09:40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나 녹취록은 (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날 출근길엔 기자들에게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따로 자료를 내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앙심에 찬 흥분 상태에서 메모를 작성하고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논리를 폈다.

그는 “인터뷰 내용 전문을 보면 거기에는 허위, 과장과 격한 감정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특신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것(메모와 녹취록)은 수사 개시의 단서에 불과하지, 사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홍 지사의 이 같은 주장은 내주 중으로 관측되는 향후 검찰 소환 수사 및 재판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법률적 방어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홍 지사는 “이제 수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