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메모 수사단서지 증거아니다?” 홍준표, 특신상태 아니어서 증거 불충분

입력 2015-05-01 09:25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나 녹취록은 (형사소송법상) 특신상태(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출근길엔 기자들에게 특별한 말을 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따로 자료를 내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앙심에 찬 흥분 상태에서 메모를 작성하고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인터뷰 내용 전문을 보면 거기에는 허위, 과장과 격한 감정이 개입돼 있기 때문에 특신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이것(메모와 녹취록)은 수사 개시의 단서에 불과하지, 사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지사는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이제 수사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지난달 30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홍 지사의) 일정 담당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그는 "수사 상황이다"며 언급을 삼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