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률 1.70~1.75% 의견접근-기여율은 9.0~9.5%

입력 2015-05-01 07:48

공무원연금 개혁안 지급률 1.70~1.75%, 기여율 9.0~9.5%에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연금 개혁안의 핵심인 지급률과 기여율을 놓고 벌인 막판 협상에서 이 같은 제안이 오간 것으로 1일 알려졌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5월2일)을 하루 남긴 이날 지급률과 기여율이 합의될 경우 개혁안 도출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은 지급률과 기여율의 '마지노선'을 각각 1.70%와 9.5%로 제시했다고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이 밝혔다.

지급률에 재직연수와 평균소득을 곱하면 연금 수령액이 산출된다. 현행 지급률은 1.90%, 애초 새누리당이 내놓은 '김용하 안'의 지급률은 1.65%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기여율은 현행 7.0%, 정부의 부담률도 7.0%다. 이를 9.5%로 올리면 정부 부담률도 9.5%로 올라 총보험료율은 14.0%에서 19.0%로 오른다.

공무원 단체들은 애초 1.79%로 양보하겠다던 기여율을 이날 1.75%까지 더 낮출 수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기여율은 9.0%까지만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정부에 인사정책적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일부 단체는 '향후 일정기간 추가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쟁점이 되는 기여율의 경우 일단 공무원 단체의 제안대로 1.75%로 시작해 10년 뒤 1.70%로 낮추는 방안도 절충안으로 거론된다.

그러나 조 의원은 "상식적으로 그게 되겠느냐"며 "저쪽(공무원 단체)에서 내놓은 것은 못 받는다"고 잘라 말했다.

지급률·기여율과 더불어 개혁안의 쟁점이 됐던 소득재분배 도입 여부의 경우 실무기구에서 큰 틀의 합의를 봤다.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와 방식은 다르지만 총재정부담 등에서 효과는 같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소득재분배는 'A값'(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과 'B값'(자신의 평균소득)을 50%씩 적용함으로써 고소득자는 덜 받고, 저소득자는 더 받는 방식이다. 김용하 안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의 개혁안은 이런 방식을 적용한다.

김 위원장은 "계층 간 소득재분배가 아닌 세대 간 소득재분배 방식으로 가닥이 잡혔다"면서도 "소득재분배를 어떤 강도로 도입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이날 오전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실무기구의 논의 결과를 놓고 합의안 도출을 시도한다.

조 의원은 "(공무원 단체의 내부 논의 결과) 접점이 나오면 오전에 실무기구 회의를 한 차례 더 열고, 접점이 안 나오면 곧바로 특위로 넘긴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