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우려가 높았던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조건부 재승인 허가를 받았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우리홈쇼핑(채널명 롯데홈쇼핑), 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채널명 NS홈쇼핑)에 대해 재승인키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현대홈쇼핑은 1000점 만점에 746.81점, 롯데홈쇼핑은 672.12점, NS홈쇼핑은 718.96점을 획득해 승인최저점수 이상을 받았다. 미래부는 이번 심사가 방송·경영·법률·회계·소비자 등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V홈쇼핑 재승인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롯데홈쇼핑은 임직원 비리 문제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등으로 인해 재승인 탈락 위기에 놓였었다. 지난달 공정위는 롯데홈쇼핑에 과징금 37억4200만원을 부과했다.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재승인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으로 조건부 승인했다.
현행 방송법시행령에 따르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5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승인 유효기간은 5년이지만 시청자 권익 보호와 공정성·공익성 보장에 저해되는 경우 심사 결과를 고려해 2년까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돼 있다. 롯데홈쇼핑과 현대홈쇼핑은 5월 27일, NS홈쇼핑은 6월 3일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나머지 홈앤쇼핑은 2016년, GS홈쇼핑과 CJ오쇼핑은 2017년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퇴출 위기´ 롯데홈쇼핑 등 3개 홈쇼핑 재승인 허가
입력 2015-04-30 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