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5-04-30 20:37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집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어린이집을 새로 열려면 CCTV를 설치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설치비용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어린이집도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실시간 중계 기능을 갖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정부와 지자체 지원은 받지 못한다.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해야 한다.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전원이 동의할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5월 중순까지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4개월 뒤인 9월 중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운영 중인 어린이집은 법 시행 3개월 이내 CCTV를 설치해야 하므로 12월 중순까지 설치 작업을 끝내야 한다.

개정안은 이밖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20년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도록 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