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투척’ 창원시의원 항소심서 징역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5-04-30 21:36
경남 창원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시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성일(70) 시의원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방검찰청은 30일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양향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계란을 투척한 행위는 의회 민주주의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폭력이다”며 “의회 존립을 위협하는 이러한 행위는 그 죄질이 심대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의원 변호인은 “지방의회 폭력은 변명의 여지는 없다”면서도 “창원시장이 옛 진해시에 야구장을 주기로 했다가 다시 빼앗는 과정에서 진해주민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해 진해주민의 울분감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계란을 던진 점을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의원도 최후변론에서 “야구장 부지가 진해에서 마산으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허탈감에 빠진 진해주민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계란을 던졌다”며 “그러나 그 사건 이후 창원시장에게 사과하고 의회 본회의장에서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개 사과했다”고 반성의 뜻을 보였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