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보수 단일후보” 선거운동했던 문용린 전 교육감 유죄

입력 2015-04-30 18:17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이 보수 단일후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문용린 (68) 전 교육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되면 국가에서 받은 선거비용 30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는 30일 “문 전 교육감이 선거 운동기간 동안 계속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들을 오인케 하고 선거공정성을 해쳤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원보다 2배 높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문 전 교육감이 보수 단일후보라는 명칭을 쓴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선거당국의 시정명령 후에도 방송연설에서 자신을 보수단일후보라고 소개한 점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문 전 교육감은 고승덕 당시 후보 등과 보수후보 단일화 경선을 치른 적이 없는데도 현수막, 방송연설 등에서 자신을 보수 단일후보라고 소개한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 전 교육감은 선고 직후 항소할 뜻을 밝혔다.

문 전 교육감이 유죄를 받으면서 전·현직 서울시 교육감이 잇따라 벌금형을 받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회의론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지난 23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교육감 직을 잃고 선거비용 30억여원도 반납해야 한다. 앞서 공정택·곽노현 전 교육감은 부인 차명계좌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 후보 매수 혐의로 각각 유죄가 확정돼 교육감 직을 상실했다. 4년 임기 가운데 재임기간은 공 전 교육감이 1년 2개월, 곽 전 교육감이 2년 3개월에 불과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