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TV광고 시간 제한… 주말에는 심야에만 가능

입력 2015-04-30 17:20
방송에서 대부업 광고를 내보낼 수 있는 시간대가 제한된다. 온라인에서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펀딩이 도입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는 보험·증권·신용카드사로 확대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순조롭게 통과하면 이르면 상반기부터 발효된다.

대부업법 개정안은 평일 오전 7~9시와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부업체 방송광고는 하루 평균 1532건에 달하며, 방송광고를 내고 있는 9개사의 광고선전비는 2012년 347억원에서 지난해 924억원으로 급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등록 및 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또 대부업 이용자가 대부업자의 고의·과실에 따른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자가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했고,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는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온라인 펀딩 포털을 통해 다수 소액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을 신설하는 것이다.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한 기업은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고,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도 일반투자자는 연간 500만원(동일 기업은 200만원)으로 제한했다.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과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하고 진입·설립·운용·판매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금융전업 그룹에 대해선 사모펀드 운용 규제를 완화하되 투자자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는 공모발행을 허용했고 투자회사형 펀드의 최소 자본금 요건(10억원)은 폐지했다. 특히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는 자본금 요건 등 제약 없이 등록만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그동안 은행과 저축은행에만 시행하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도를 보험과 증권, 신용카드사에도 도입하는 내용이다. 금융사의 최대주주 중 개인인 최다출자자 1인이 금융업법이나 조세범처벌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1년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결권이 제한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