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강남 포스코 사거리 깊이 1.5m 싱크홀 발생…인명 피해 없어

입력 2015-04-30 16:56
30일 오후 3시42분쯤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 앞 사거리에서 깊이 1.5m, 지름 30㎝ 상당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싱크홀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편도 3차선 도로의 1·2차선 사이에 생긴 깊이 1.5m, 지름 30㎝ 상당의 싱크홀은 인근을 지나던 시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싱크홀로 인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싱크홀을 예방하기 위해 건설사들의 지반 조사 의무 부과 등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충북 청주시 청원구)은 대규모 싱크홀이 발생한 석촌 지하차도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반조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반조사’를 새로 법률에 규정하고 건설사 등이 지반조사를 부실 측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싱크홀 발생때 인명 피해 위험이 더 큰 도심 등에 대해서는 인구밀집 상태 등을 고려하는 등 지반조사 기준도 강화된다.

변 의원은 “석촌 지하차도 외에도 최근 보행자나 버스가 빠지는 싱크홀로 국민들이 마음 놓고 걷지 못하고 있다”며 “공사를 실시하는 건설사 등에 지반조사 의무를 부여하면 보다 안전한 건설 및 주거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