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계약금 일부만 받았어도 해약하려면 전체 계약금 2배 돌려줘야”…대법, 첫 판결

입력 2015-04-30 17:04
아파트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2배를 돌려주도록 민법에 규정돼 있다. 계약금이 1억원이면 그 1억원에 1억원을 더 얹어 2억원을 줘야 한다. 그런데 계약금 중 1000만원만 먼저 받고 나머지 9000만원은 다음날 받기로 한 상황에서 해약할 경우, 얼마를 돌려줘야 할까? 이럴 때 해약금은 실제 받은 돈이 아닌 약속한 계약금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모씨가 주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주씨로부터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11억원에 사기로 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은 1억1000만원으로 하고 계약 당일 1000만원을 우선 줬다. 나머지 1억원은 다음날 주씨 계좌에 송금키로 했다.

그런데 주씨가 이튿날 마음을 바꿨다. 너무 싸게 팔았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는 나머지 계약금을 받지 않으려고 은행계좌를 폐쇄했다. 이어 전날 받은 계약금의 2배인 2000만원을 해약금으로 법원에 공탁했다.

주씨는 실제 받은 1000만원의 2배만 돌려주면 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씨는 전체 계약금 1억1000만원을 해약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씨가 일방적으로 계좌를 폐쇄해 나머지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할 수 없었으므로 해약금 기준은 전체 계약금액이 돼야 한다는 거였다.

대법원은 “해약금 기준은 전체 계약금”이라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실제 받은 돈의 2배만 돌려주고 해지할 수 있다면 받은 돈이 소액일 때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게 돼 계약의 구속력이 약해진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실제 받은 1000만원에 해약금 명목으로 7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완불되지 않은 계약일 경우에도 약속한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해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계약금 1억1000만원이 기준이 됐지만 법원은 배상액이 너무 과할 경우 감액할 수 있게 한 민법에 따라 배상금을 전체 금액의 70%로 제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