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은 30일 일명 ‘구름빵 보호법’이라 불리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름빵은 유아용 동화책으로 2004년 출간된 이후 8개국으로 수출됐으며 애니메이션 등으로 만들어져 약 4400억원의 부가가치가 창출한 인기 콘텐츠이지만, 구름빵 창작자는 이에 대한 어떤 보상도 받지 못했다. 저작권 양도계약 당시 850만원을 대가로 받은 것이 전부다.
갑-을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교섭력이 약한 창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함에 따라 향후 큰 수익을 올려도 수익배분에서 배제된 것이다.
배 의원은 저작권 양도 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되지 않도록 하고, 창작자가 사후에 저작물 이용으로 생긴 수익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저작권을 양도할 때 양도되는 권리를 종류별로 특정해 계약하도록 하고, 아직 창작되지 않은 작품 또는 아직 알 수 없는 이용형태에 대한 사전 양도나 이용허락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또 저작권 계약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하는 상업적 성공을 거둔 경우 창작자가 유통업자 등에게 공정한 보상을 요구할 법적 권리를 신설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구름빵 보호법’ 발의됐다...창작자 저작물 수익 보장
입력 2015-04-30 1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