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은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며 허위자백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65·무직)에 대해 실제 처가 운전한 것을 확인하고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공소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처 B씨(57·식당 운영)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차량 2대를 파손하는 사고를 내고, 병원으로 후송되자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자백했다. 당시 A씨의 음주측정 수치는 0.097%였다.
하지만 사고당시 아파트 주자창 CCTV를 확인한 검찰은 A씨가 아니라 B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또 조사 과정에서 차량소유자인 A씨가 처를 대신해 책임지기 위해 허위자백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에 의한 정식재판청구는 검사 또는 피고인이 할 수 있으나, 대부분 피고인이 벌금 감액 등을 이유로 정식재판청구를 하고 있어 검사가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이 확정되기 전 피고인이 운전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CCTV 영상을 법원에 제출했다’며 “신속하게 정식재판청구를 한 후 공소를 취소함으로써 피고인의 인권보호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검찰, 음주운전 허위자백한 60대 정식재판 청구한 뒤 공소취소
입력 2015-04-30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