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이 3년까지 늘어난다. 앞으로 미혼부도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현행 1년인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늘릴 수 있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등 56개 법안을 상정, 처리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요건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로 민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 공무원도 여성 공무원과 동일하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의 아버지가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에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혼인 외 자녀에 대해 친생자 출생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밖에 공연장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모든 공연장에 대해 3년마다 정기안전검사를 받도록 하고, 공연장 등록 대상을 모든 공연장으로 확대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공연장 환풍구 붕괴사고와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지진 참사로 막대한 재산 손실과 인명 피해를 본 네팔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의원 세비의 3%를 갹출하는 내용의 '의연금 갹출안'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 최대 3년까지 가능...만 8세 이하 자녀 대상
입력 2015-04-30 1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