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북구청 인사청탁 비리가 있다는 내용의 투서와 관련해 사실 확인에 나섰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승진 시 금품이 오가는 행위가 울산 지자체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익명의 투서를 최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투서에는 ‘과장급 승진을 위해서는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해야 한다. 자릿값을 주지 않으면 해당 직원을 무보직으로 장기간 방치하고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내용과 ‘승진 시 갈취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받은 돈을 간부들이 나눠 가진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경찰은 북구청의 최근 2년간 승진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투서가 익명으로 접수됐고 구체적인 정황이 없으며, 소문이 돌고 있다거나 간부들이 돈을 나눠 가진다는 등 신빙성이 없는 부문도 있어 당장 수사에 나서기 어렵다”라며 “일단 제보자부터 찾아 사실 확인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박천동 울산 북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수사 결과 무고로 밝혀지면 투서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경찰, 울산 북구청 인사청탁 비리 투서… 수사
입력 2015-04-30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