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는 끝내 입을 닫았다-아들 구속

입력 2015-04-30 14:14
70대 노모는 끝내 입을 닫았다. 아들이 술만 취하면 종종 주먹을 휘둘렀고, 이 때문에 이빨마저 부러졌다. 그러나 어머니는 경찰 앞에서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이웃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아들은 결국 구속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노모를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존속상해)로 A(41)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 30분쯤 인천시 남구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 어머니 B(76)씨의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폭행이 계속되자 집을 뛰쳐나와 인근 주민에게 도움을 요청, “만취한 아들이 날 때렸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가 부러지는 등 얼굴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직장을 잃게 돼 지인과 술을 마셨다. 폭행 여부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여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려 했지만, B씨는 아들이 처벌받을까 봐 피해 사실 등을 진술하지 않고 있다.

경찰의 관계자는 “B씨는 자신을 폭행한 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병원진단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정창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