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후속 입법과제인 '이해충돌방지'가 4월 임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해충돌 상황에 회피·제척 방식에 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 후속 ‘이해충돌 방지’입법을 시도했지만 회피·제척 방식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관련 업무에 대해 회피·제척하는 방식을 고수했고 야당은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제안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공직자들의 사전신고제도를 주장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법안소위를 마친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 법을 어떻게든 처리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6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김영란법 핵심 과제, 4월 국회 못 넘었다-이해충돌방지 조항 합의 실패
입력 2015-04-30 13:48 수정 2015-04-30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