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비난 유인물에 경찰서에 개사료… 40대 영장 신청

입력 2015-04-30 14:15
대구 수성경찰서는 30일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는 유인물을 제작한 혐의(명예훼손)로 박모(4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월 박근혜 대통령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고 이를 살포하도록 일반인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박씨는 경찰이 박씨가 만든 유인물을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이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뿌리는 퍼포먼스를 한 것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자신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것에 항의해 개사료를 경찰서에 보내고 수사에 항의하는 의미로 경찰서 앞에서 개사료를 뿌리기도 했다. 또 지난 28일 대검찰청 앞에서 ‘멍멍’ 소리를 내는 퍼포먼스를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씨가 중요 부분 진술은 거부하고 있지만 명예훼손 혐의가 명백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