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투갈 프리메라리가의 비토리아 세투발에서 뛰는 석현준 선수가 과거 에이전트와의 계약분쟁에서 패소해 1억5000여만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석 선수의 전 에이전트사 대표 서모씨가 석 선수와 그의 아버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석 선수와 부친이 이적협상에 관한 독점권을 보유한 원고를 배제하고 제3자를 에이전트로 삼아 이적한 것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석 선수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9년 네덜란드 아약스 구단 입단을 추진하면서 서씨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1년 1월 아약스 구단으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고 다른 유럽 리그 가운데 이적할 팀을 찾던 중에 이적 작업이 늦어지자 서씨의 능력에 대한 불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결국 석 선수 측은 서씨를 배제한 채 다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네덜란드 축구구단인 FC흐로닝엔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서씨는 계약위반이라며 2억원대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계약위반을 인정해 석 선수 측이 서씨에게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축구선수 석현준, 에이전트 계약분쟁 패소 확정
입력 2015-04-30 1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