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마취제 ‘금당2호’로 10억 챙기고 호화생활

입력 2015-04-30 14:03
북한산 마취제 ‘금당 2호’를 다량 밀반입해 ‘만병통치약’으로 유통시킨 몽골인 등 일당 15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경찰청(청장 권기선) 지능범죄수사대(대장 박용문 경정)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A씨(34·여) 등 몽골인 5명과 무면허 의료업자 우모(76)씨 등 15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1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북한산 마취제 ‘금당 2호’ 6000여 개를 밀반입해 우씨 등에게 팔아 61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몽골인 가운데는 A씨의 어머니와 남동생, 치과의사, 건축사 등이 포함됐고 내국인 7명은 관광가이드 등이다.

‘금당 2호’는 수술할 때 쓰는 국소 마취제인 ‘프로카인’이 주성분으로 이를 함부로 사용하면 쇼크, 중추신경계 이상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 의료업자 우씨 등 3명은 암환자 등 250여 명에게 “금당 2호가 개성인삼 추출액과 백금으로 만든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개당 1만원에 투약하고 다른 무허가 주사제를 투약해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우씨는 이렇게 챙긴 돈으로 벤츠 등 고급 승용차 2대를 굴리고 수시로 해외 골프여행을 하는 등 호화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