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주식시장 가격제한폭 확대

입력 2015-04-29 21:21
한국거래소는 주식시장 가격제한폭을 현행 ±15%에서 ±30%로 확대하고, 서킷브레이커 발동 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시행시기는 오는 6월 중순쯤으로 알려졌으나 거래소는 아직 시기를 확정짓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주식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채권(ETN)등의 상·하한가 가격제한폭이 종전보다 2배 확대된다. 코넥스시장의 경우 현행 ±15%가 유지된다.

주가 제한폭이 확대되면서 변동성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적 변동성 완화장치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10% 이상(±10%) 가격이 급변하면 2분간 냉각 기간을 두고 호가만 받아 단일가 매매로 체결하는 제도다.

주가 급변동에 대비해 일시적으로 거래를 정지시키는 ‘서킷 브레이커’(CB)는 발동 요건 비율을 낮추고,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코스피나 코스닥지수가 전일대비 8% 이상(현재 10% 이상) 하락하는 상태가 1분간 지속(1단계)되면 전체장이 20분간 중단되고 10분간 호가를 받아 단일가 매매로 체결한다. 전일대비 가격 변동이 15% 이상이고 1단계 CB 발동 때보다 1% 이하 추가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면 2단계가 발동된다. 3단계는 두 지수가 20% 이하 하락하고 2단계 발동 때보다 1% 이하 추가 하락하는 경우다. 당일 장이 종료되고 장 종료 후에도 시간외매매 등 모든 매매거래가 금지된다.

파생상품거래 역시 가격제한폭을 단계별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코스피200선물(제한폭 ±10%)·옵션(제한폭 ±15%)의 경우 ±8%(1단계), ±15%(2단계), ±20%(3단계) 등으로 순차적으로 확대된다. 상·하한가 도달 이후 5분이 지나면 가격제한폭을 다음 단계로 적용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