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칠곡 계모 사건’ 학대 피해 아동 등 강력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범죄피해구조 심의회를 열고 의붓어머니에게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A양(12)에게 298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 9건의 강력범죄 피해자 유족 및 중상해 피해자 9명에게 2억9800만원의 유족구조금, 중상해구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또 범죄피해자 13명에게 치료비, 생계비, 장례비 등 5850만원 상당의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는 대검찰청이 지난 1월 마련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가해자에게 피해를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기본적인 치료비와 생계비를 포함한 구조금을 지원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대구지검, 칠곡 계모 학대 피해 아동에 지원금 지급
입력 2015-04-29 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