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는 지난 28일 제294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기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순천1)이 발의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이수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댐 하류의 하천유수에서 취수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물 값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댐 건설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댐 소재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이중 고통 고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까지 정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댐 사용권’을 다목적댐에 의한 일정량의 저수를 특정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면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저수’라는 용어를 법에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와 같은 이유로 댐 소재 자치단체 중에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수자원공사와 사용계약을 맺고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취수원에 따라 용수대 지급의 불합리성을 이유로 계약을 거부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수자원공사와 깊은 갈등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런 사태에 눈을 감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물은 특정지역에 한정해 소유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전제한 뒤 “인위적으로 하천을 막아 댐을 완공하기까지는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옥답’을 물이용이라는 국가적 대의에 따라 삶의 터전과 함께 아낌없이 내어준 주민들의 희생물”이라며 “지역주민에게 이중의 고통을 안겨줘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더불어 이를 슬기롭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저수’의 개념을 ‘댐 안에 인공적으로 가두어 놓은 물’로 명기해 다툼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면서 “특히 방류된 물에서 취수되는 댐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물 사용료가 면제돼야한다”며 신속한 법 개정을 주문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전남도의회,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 의결
입력 2015-04-29 1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