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지정 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기준 재조정

입력 2015-04-29 17:01

제주도가 과도한 재산권 행사 제약 등 민원을 사고 있는 도지정문화재 주변 건축행위 기준을 재조정한다.

제주도는 올해 사업비 1억5000만원을 들여 도지정문화재 197건에 대한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재검토해 현실 여건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일제 정비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문화재 주변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약 등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행정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2011년 마련됐다. 문화재 주변 각종 건축행위와 관련해 건물 층수 및 높이 등의 기준을 설정, 고시로 지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문화재 주변 지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 구분 시 필지 및 거리구획 대상기준이 불분명한 실정이다.

특히 문화재 지정구역에 접한 토지의 경우 무조건적인 기준 적용으로 사실상 활용 여지가 전혀 없는데다 단일 필지 내 기준도 불분명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도는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장조사를 다시 실시하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요 민원사항에 대한 의견청취와 설명회 개최, 분야별 소위원회 자문활동 등을 추진한다. 도는 6월부터 도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일제 정비사업을 시작, 연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허용기준이 재정비되면 그동안 문화재 주변에서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