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겪은 배달 전문 애플리케이션 배달통에 대해 7958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정보가 유출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9개사에 대해 과징금 총 9865만원과 과태료 1억2200만원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부과했다.
배달통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2014년 11월 29일)된 이후 지난해 12월 개인정보가 유출된 첫 사례였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정 전 유출시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관련 매출액의 1% 이하 과징금을 매겼지만 개정 후에는 관련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 이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개정 전 개인정보가 유출된 판도라TV의 경우 과징금이 1907만원에 그쳤다.
방통위 조사 결과 배달통 등 9개 업체의 경우 불법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위반했거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하면서도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 주민번호를 수집해 보관한 사례 등이 적발됐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개인정보 유출한 배달통에 과징금 7958만원… 9개사에 총 9865만원
입력 2015-04-29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