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 성완종 특사 수사 가능성 시사

입력 2015-04-29 20:55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9일 노무현정부 시절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두 차례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야당은 “법무부가 사건의 본질을 가리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고, 여당은 특사의 부적절성을 적극 부각시키는 등 논란을 이어가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황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 전 회장의 특사 논란과 관련해 “범죄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하지만 지금은 그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단초가 생기면 수사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원론적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요즘 범죄가 다양하고 금품이 오간 것 말고도 아시다시피 여러 범죄가 있다”며 “한 사람이 두 차례 사면을 받은 것은 흔한 일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황 장관의 발언은 성 전 회장이 특사를 받는 과정에 금품 이외에 다양한 방법의 ‘불법 로비’ 가능성이 있으며, 단서만 있으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누구에 국한된다는 단서를 달지 않는 게 맞다. 비리 전반을 수사하겠다”고 말해 수사 확대 가능성을 거듭 내비쳤다. 황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수사 범위를 과거 정부까지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사면의 적절, 부적절은 정치적 책임으로 지금 위법하다고 할 만한 단초가 없다면 수사를 안 하면 되고, 위법이 있으면 수사하면 된다”며 “그런데 장관이 ‘특정인에 국한하지 않을 것’ ‘먼저 8명을 골라서 (수사)하고 나중에 300명도 (수사)하겠다'는 얘기를 뭣하러 해서 공정성에 의심을 사느냐“ 비판했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특별사면 부분은 불법 행위가 없는 상황에서 여당과 대통령이 의혹을 제기했다고 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의원도 “성완종 리스트 8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다가 파생되는 의혹을 수사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본질을 제쳐두고 다른 것에 옮겨가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며 전선의 확대를 경계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노무현정부 시절 성 전 회장이 두 차례 특사를 받은 것의 부적절함을 거론하며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를 직접 겨냥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문 대표는 법무부 소관이라고 단언했다”며 “성 전 회장이 두 번 사면 받은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사면을 단행한 주체가 해명해야 하는데 책임을 미루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도 “국민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어 한다”며 “문 대표는 당시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근무했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과와 정치 개혁 의지를 표명한 만큼 이제는 문 대표가 사과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