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의 입원일수와 치료횟수 등을 부풀려 20억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부당청구한 의사와 환자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진료기록부 등을 가짜로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의료법 위반 및 사기)로 의사 장모(43)씨와 환자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2012년 경기도 양평의 한 병원을 인수한 뒤 경영이 어려워지자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환자 190명과 함께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19억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로 입원비 치료비 등이 모두 보장되는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를 유치한 뒤 입원일수 등 진료기록을 부풀려 청구했다. 치료비를 1회당 10만원가량 높게 책정해 현금으로 받고 환자에게는 조작된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챙기도록 했다.
환자 유모(42·여)씨는 지난해 2월 장씨 병원에 하루 입원해 단 한 번 고주파 온열치료를 받았을 뿐인데도 11일간 입원해 11차례 치료받은 것처럼 꾸며 485만원을 챙겼다. 환자 오모(51·여)씨는 지난해 4~8월 청구한 보험금 6350만원 중 2200만원이 허위 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1000만원 이상 보험금을 부당하게 챙긴 환자도 90명에 달했다.
장씨는 입원환자를 소개하면 사례비로 10만원을 건네는 등 적극적으로 환자 유치에 나섰다가 ‘보험금을 부풀려주는 병원이 있다’는 소문이 퍼져 경찰에 적발됐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실손보험금 사기단”… 의사 환자 무더기 적발
입력 2015-04-29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