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지도 못한 친척의 ‘빚 상속’에 쪽빡 차게 생겼어요”… 너무 억울합니다

입력 2015-04-29 15:37
사진= 국민일보DB,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친척이 남긴 ‘빚 상속’ 때문에 곤란한 지경에 처했다는 SNS 사연이 눈길을 끈다.

29일 빚 상속을 받은 사람의 딸이라는 글쓴이가 ‘빚 상속 문제로 너무 억울합니다’란 제목으로 올라온 사연이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왜 빚 상속을 포기하지 않았냐?”는 아쉬움 섞인 반응을 보였지만 당사자인 경우 쉽게 간과할 수 도 있는 까닭에 소개한다.

글쓴이도 상속을 포기하지 않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기간이 지난 지금 포기하기 어려운 걸 알기에, 앞으로 자신들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는 마음에서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올해 스물 다섯 살이라는 글쓴이는 이번 사건(?)의 발단은 한번도 보지 못한 ‘작은 큰 아빠’ 때문이라고 했다.

글쓴이가 들은 바로는 그 작은 큰 아빠라는 사람은 어릴적부터 사고 뭉치였는데 자신의 아버지 신분증을 도용해 사기도 친 ‘나쁜 사람’이었다는 것.

그런데 최근 글쓴이 집에 모 회사 명의의 고소장이 날아왔다고 한다.

그 작은 아빠가 어떤 회사에 7억원의 빚을 지고 사망했는데 형제들에게 그 빚을 상속한다는 내용이었다.

동거녀와 살았지만 그 사람이 아닌 형제들에게 빚을 떠 넘긴 것이었다.

통보 대상은 글쓴이 아버지와 큰 아버지, 막내 고모 셋이었다.

글쓴이의 표현을 빌리자면, 뜻밖의 고소장에 막내 고모는 상속을 포기한 반면 아버지와 큰 아버지는 너무 화가 나서 대처할 생각도 못했다는 것이다.

글쓴이가 아버지에게 몇 번을 채근했지만 그때마다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넘어갔다고 한다.

그런데 그 별거 아니라던 일이 두고 두고 화근이 된 것.

결국 소송에 손을 쓰지 못한 까닭에 빚을 껴안게 됐는데 다행히 1500만원 정도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었다.

얼마 전에는 카드사에서 또 고소장이 날아왔다는 것이다.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또 한번의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변호사에게 문의했느데 1차 소송에서 졌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글쓴이는 “(작은 큰 아빠) 빚에 대해 전혀 몰랐고 언제 무엇 때문에 사망했는지도 모른다”며 “우리와 전혀 상관도 없는데 아버지 형제라는 이유 하나 만으로 이렇게 또 다시 억울하게 빚을 갚아야 하나요”라고 도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자기 집안의 일이 계기가 돼 상속법이 폐지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안타깝지만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댓글이 대다수였다.

“바로 상속을 포기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을” “이를 뒤집기는 상당히 어려울 듯” “상속법의 맹점이 바로 그것이지요” “재산은 동거녀가 챙겨갔나요” “파산이나 면책을 통해서 빚을 줄여나가는 것도 한 방법일 듯” “그렇다고 상속법이 악법은 아니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