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들기 시비’ 보복 운전하면 사고 안나도 처벌

입력 2015-04-29 14:50

운전 중 차량 끼어들기로 시비가 붙어 서로 보복 위협 운전을 한 40대 시내버스 기사와 승합차 운전자가 모두 입건돼 조사를 받았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9)씨와 B(49)씨 등 차량 운전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6시쯤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의 한 도로에서 서로 위협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내버스 기사인 A씨는 B씨의 카니발 차량이 갑자기 자신의 차로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B씨의 차량을 중앙분리대 쪽으로 밀어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도 화가나 A씨의 시내버스 앞으로 재차 끼어들어 급정거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시내버스는 급정거했고 승객 5명이 넘어져 부상했다.

경찰은 두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경찰은 “도로 상에서 보복 운전 등을 하면 물리적인 충돌 사고가 없더라도 보복협박죄를 적용받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태희 선임기자 thkim@kmib.co.kr